의정부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상하수도 사용량의 10t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례 공포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1가구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고,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을 방문해 감면신청을하거나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www.ui4u.go.kr/waterpay)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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