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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파주녹색당 운영위원
지난 6월 28일 파주시의회는 경사도 18도 미만일 때 개발을 허용하던 도시계획 조례를 법원, 파평, 적성 23도 미만, 파주, 문산 20도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경사도를 17.5 ~ 23도로 완화하도록 개정한 뒤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겪고 다시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파주시의회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파주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파주시민들의 난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는 결정인 것과 더불어 난개발 문제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파주시의 입장에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파주는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1년 장마철에는 난개발로 인해 일어난 산사태로 공장 건물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운정신도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곳곳의 산지와 논밭을 파헤치며 진행됐던 공사는 미세먼지를 쏟아내 2016년 미세먼지 심각지역 9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겼으며, 마구잡이로 만들어졌던 채석장은 파주시의 흉물이 돼 인근 주민들조차 살던 지역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난개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때, 더욱더 난개발을 조장하는 파주시의희 모습은 대체 그들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에 경사도 25도 미만을 18도로 미만으로 개정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파주시는 난개발을 허용하는 행보를 멈춘 적이 없다. 실제로 파주시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건축허가를 요청한 민원 70% 이상에 개발을 허가해 줬는데, 그로 인해 산지전용이 2010년보다 2011년에 약 40%나 증가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산지전용 후 공사가 미준공된 지역이 480개소에 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무분별한 사업 허가를 내린 결과, 산지가 깎여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 지역 발전커녕 오히려 일부 지역을 쇠퇴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파주시는 일부 지역이 투기 목적으로 변경됐으나 수요자가 감소해 공사가 중지되고 있어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스스로 허술히 관리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명목이나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한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회의를 비공개로 해 회의록조차 열람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파주녹색당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을 파주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파주시의회의 결정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더 잘 드러난다. 위에도 언급했던 용인시를 비롯해서 경사도 문제는 여러 시·군지역에서 논란이 돼 왔다. 진주시의 경우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와 공인중개사연합회 진주지회 등이 주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사도 완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를 반려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도 최근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막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하지만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공청회 등 민주적인 절차마저 생략하는 반민주적 행보를 보였다. 이에 파주녹색당은 파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름다운 파주의 자연과 시민들을 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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