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이사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타 시·도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간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이사제는 정원 100명 이상인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등 7개 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연내 1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 가능하다. 근로자가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성·서비스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도시공사 2명, 교통공사 2명, 관광공사 1명, 시설공단 2명, 환경공단 1명, 의료원 2명, 테크노파크 2명이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24일 공사·공단·출자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