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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풍도 앞바다. /사진 = 안산도시공사 제공
그동안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어촌 내 동(洞)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해수부는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고자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동 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지역인 ‘풍도·육도’와 물김 주산지인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그리고 내수면 지역인 고양·파주·여주시의 동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귀어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등 각종 귀어·귀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 왔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는 추세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귀어인 500여 명은 도내 지역이 아닌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어촌으로 유입된 귀어인은 82명에 불과했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도내 귀어인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수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비 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의 일부 유치가 가능해졌다"며 "귀어인들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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