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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유 200만ℓ 수도권 주유소에서 유통(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수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심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모(4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주유소 업주 정모(53)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차량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짜 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는 전주와 익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2017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가 소개한 업자에게서 등유 2만L를 공급받아 경유와 1대 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1억6천만 원 상당의 유사 경유 12만L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고, 같은 해 5월 시가 2천600만 원 상당의 유사 경유 2만L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파주와 천안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3억7천만 원 상당의 유사 경유 28만8천L를 만들어 팔거나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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