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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종교시설 내 명함 배부행위 금지 등 예비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11% 이상의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수십 명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김 시장 측은 각각 "피고인은 선거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한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다"와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바가 많지만, 불합리한 선거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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