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고를 받고 대자보를 확인하러 온 경찰을 때린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5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대자보를 수거해 가라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인천의 한 대학교 경비원이라고 밝히며 "좌익 성향의 대자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벽보 내용 확인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너희들을 믿지 못한다. 당신들이 경찰이냐"는 등 막말을 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벽보를 말아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진석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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