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임기제 여성 공무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4급)를 6개월가량 같은 사무실에 근무토록 했고, 상급자들의 회유와 사건 축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임기제 여성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임기제 여성 공무원이던 A씨는 2017년 6월 해외 출장에서 간부 B씨의 성추행 사실을 귀국 후 팀장이던 C(과장 승진)씨를 통해 즉시 고위직에게 보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근무 부서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6개월 이상 B씨와 같은 사무공간에 있어야 했다.

 A씨는 건의가 무마된 후 시 내부에서 성폭력 사실이 불거지자 회유와 사건 축소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시 고충상담창구와 감사부서도 A씨의 직접 조사 없이 C씨의 의견만 듣고 "당사자(A씨)가 조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C씨는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본보는 C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행안부 진술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날인도 거부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 직후 B씨와 손을 잡고 숙소 앞까지 나왔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있어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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