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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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그 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돼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난 6월 11일(1단계)과 7월 9일(2단계)에 걸쳐 각각 지급 완료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이 확보돼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결정을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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