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이 확보돼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결정을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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