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아동 관련 정책·사업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수원시장이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평가 유형은 조례·규칙, 중장기 계획 등 사업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업 종료 후 이뤄지는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있다. 또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표 제출과 평가부서 검토의견서 통보로 이뤄지는 ‘일반아동영향평가’와 아동 참여기구·외부 전문가 등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심층아동영향평가’가 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방법 간 다각화’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영안 연구위원은 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 체계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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