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이 삽을 뜨기도 전에 토지보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토지주 모임인 무주골 근린공원 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했다. 시행사인 무주골파크㈜가 총 2천690억 원의 사업비 중 약 540억 원을 들여 3.3㎡당 평균 137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히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토지주들은 2020년 공원일몰제 적용을 기다리며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에 비해 토지 및 영업보상이 현실성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3.3㎡당 평균 150만 원 이상의 보상금과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위치에 따라 보상금이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까지 차등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가 여태껏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간특례사업을 내세워 헐값에 토지를 매입토록 했다고 비난했다.

토지주들은 올해 말 나올 수용재결신청 결과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례사업 착공 일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5월 토지주들과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착공해 2022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무주골 공원은 1973년 보존녹지로 지정된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다.

시는 무주골 공원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무주골파크㈜는 12만897㎡에 이르는 공원부지 중 3만5천774㎡에 공동주택을 짓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8만5천123㎡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

시 관계자는 "재심 결과에 따라 토지주들과 다시 협상할 예정이다"라며 "무주골 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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