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께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불 붙은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겁을 주고, 자신을 말리던 승객 C(56)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렸다. B씨 등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현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전 처벌 전력으로 볼 때 폭력 성향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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