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 범위를 시·군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배승룡 도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2016년 3종 복지관에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됐다"며 "미등록 시설로의 확대 과정에서 원칙은 설립 근거 또는 조례에 있는 시설,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에 따르면 시·군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관 또한 그 대상에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현재의 지원 범위를 1차적으로 시·군 조례에 의한 시설로 확대하고, 차후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에 대해 도 역시 처우 개선 지원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시·군 조례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우 개선 지원 확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년도 처우개선비 지원 및 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2016년 도내 3종 사회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 도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미등록 사회복지기관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천384명을 포함해 올해 총 2천460여 개 시설의 종사자 1만8천664명이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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