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가 입사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을 두고 운영해 오다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22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을 인권 모니터링한 결과 12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 시 사전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 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 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 퇴사한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 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 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 불이행’ 적용(벌점 4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 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 ▶과도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도 인권센터는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토론·연설과 단체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삭제를 권고했다.

또 외박 시 사전 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 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 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 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이 밖에 운영규정에 쓰인 표현 중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 순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생활수칙(사생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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