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윤모 씨가 출석했다.

윤 씨는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고(故) 이재선(이 지사의 친형)씨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취지를 요구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이다.

윤 씨는 1심 재판 당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었지만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재판장에 섰다.

그러나 윤 씨는 재판 시작부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씨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다가 "일단 선서를 하고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재판부의 설득 끝에 증인 선서까지만 마쳤다.

증인 선서를 마친 그는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증언이 불가능하니 돌아가라"고 말했고, 윤 씨는 재판부에 증언 거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한편, 재판부는 24일과 26일 재판을 통해 검찰 측이 신청한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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