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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로 어민들로부터 평택해경이 압수한 칠게 모습.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는 22일 경기남부 해상에서 어업허가 없이 칠게 18.4t(시가 5천500여만 원 상당)을 잡은 어민 A(51)씨 등 5명과 이를 유통시킨 업자 B(3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화성시 우정읍 선착장 인근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허가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처럼 그물을 둘러쳐 고기를 잡는 법)을 이용해 칠게 18.4t을 잡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어민 5명은 불법으로 잡은 칠게를 자신의 무등록 선박에 옮겨 화성시 우정읍 선착장으로 들여와 유통업자에게 넘기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엄격히 포획이 금지된 칠게 조업이 경기남부 해상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칠게 포획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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