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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 경기도내 중고생들은 그동안 전학 시 제출해야 했던 ‘인우인보증서’를 ‘담임의견서’ 또는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 그동안 중고생 전학 시 실시했던 인우보증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우인보증서는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친척 또는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교육청과 주민센터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출생 및 전학신고 등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부모의 별거 등 이유로 인해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12월까지 중고생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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