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2일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2019 세법개정안을 협의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 기간 확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 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천만 원·중견 700만 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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