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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PG) /사진 = 연합뉴스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일선 경찰관들이 부족한 수사비 탓에 고충을 겪고 있다.

22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산업협력단의 ‘경찰 수사 기능별 적정 사건수사비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수사경찰관 1천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사비 적절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2013년 대비 경찰 수사인력은 4천878명이 증원됐으나 수사비는 492억 원에서 497억 원으로 겨우 5억 원 증액에 그쳤다. 1인당 월평균 수사비는 17만2천24원에서 14만4천135원으로 오히려 2만7천889원이 감소했다.

올해 인천경찰청 사건수사비 예산은 22억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21억1천500만 원)보다 8.3% 증액됐다.

하지만 인천지역 수사관들 역시 수사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각 경찰서별 배정 예산이 넉넉지 않을 뿐더러 특정 부서나 한 개인이 많은 수사비를 청구하면 그만큼 다른 직원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지역의 A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주차비와 톨게이트비 같은 소액은 사비를 쓰는데 쓰다 보면 금액이 불어나고, 어떤 달은 예산이 없는지 다음 달에나 수사비가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B수사관은 "요즘은 정보원들이 ‘맨입’으로 정보를 주지 않고 노출도 꺼린다"며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면 맥주 한 잔이라도 사 달라고 하는데 술집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할 수사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비 부담으로 인해 치안 안전망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에 경찰은 수사비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비를 허투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빙 과정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청구하면 대부분 지급된다"며 "수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정보원 접촉 시 신원 보호 문제가 있다면 사유를 기재해 익명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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