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인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바로 위 상위자)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홀몸노인이며,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한다.

여주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홀몸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관찰 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읍면동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 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과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887-3608).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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