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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최근 핫이슈는 일본의 수출규제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내용의 해석에서 시작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은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조항에 일본 등으로 끌려간 위안부 보상문제와 강제로 징집돼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보상문제가 포함돼 있느냐가 쟁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05년 노무현 정권 시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나, 징용피해 보상은 협정으로 받은 3억 달러에 반영됐다는 견해를 밝힌 당국자가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천631명에게 위로금, 지원금으로 6천184억 원을 지급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명쾌하게 정리한 강제징용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이 나오면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까지 부정하는 듯한 청와대의 입장은 납득이 안 된다.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징용문제를 위안부 문제와 똑같이 미해결 과제로 규정함으로써 노 정권의 2005년 결정을 실질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의 계승자라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이로 인한 국내 모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징용 판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관여 역시 본질적으로 행정(2005년 결정)과 사법(2012년 대법원 판결)의 모순을 없애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외교문제에 대한 국가기관 간의 논의를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몰아붙여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판사들을 재판에 올렸다.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처리한 대로 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리한 대로 했다면 오늘날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쉽게 우리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미국에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다. 트럼프는 한국을 지칭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전략적 가치가 큰 아베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인구는 우리의 2.5배이고, 군사력의 장비와 경제력이 비교 안 될 만큼 대국이다. 중국이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패권국이 되겠다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몽에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미일이 힘을 합쳐 중국,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이 국가안보에 맞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내린 결론대로 일본에서 받은 배상금 3억 달러에서 지급하면 된다. 현재 우리가 4천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당시 무상 3억 달러가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3천억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당시 일본 외환보유금액은 21억 달러로 보상받은 금액 5억 달러는 전체 외환보유금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한일협정에서 받은 5억 달러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마중물이 돼 오늘날 경제규모 세계 11위, GDP 3만 달러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됐다. 위안부문제는 전 정권에서 합의한 내용을 회복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 3억 달러에서 지불하면 한일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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