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기한 사회일수록 발생하는 범죄 양상도 각양각색이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아마도 빈발하는 각종 범죄 중 수사관에 의해 검거되는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일선 경찰관들이 부족한 수사비 탓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수사경찰관 1천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사비 적절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수사비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수사의 애로점이라 한다. 수사비는 수사력과 직결된다.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라도 보다 과학적인 첨단 수사기법이 요청되고 있다.

수사비 부족은 곧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보도에도 나타났듯이 요즘은 정보원들이 ‘맨입’으로 정보를 주지 않고 노출도 꺼린다.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면 맥주 한 잔이라도 사 달라고 하는데 술집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할 수사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관들의 공통된 애로점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하는 일은 많다. 현행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그것이다.

범인 검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거되기까지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수사 지연으로 인해 당하는 범죄 피해의 몫은 종국에는 시민들이다. 사비를 털어가며 수사에 임하는 경찰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비 증액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경찰은 이미 오랜 전부터 수사비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다. 수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수사비 부담으로 인해 치안 안전망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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