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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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3일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명했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철회했고,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이는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불법적인 형태와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시의회는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정부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내부 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강화 조치 즉각 철회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즉각 이행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정당 배상 지급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의원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산업과 경제 자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추진과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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