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온 경기도내 축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천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67곳으로 전체 적발 업체 3곳 중 1곳에 해당했다.

이중 대다수인 64개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부실한 위생관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A식육가공업체는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판매’,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등 총 4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같은 지역 내 B업체도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 C식육가공업체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화성시 D식육포장처리업체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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