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한국복합물류가 운영하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본보 7월 18일자 5면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터미널 옥외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참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운영사인 CJ한국복합물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당국마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은 23일 "소방전문업체가 1년에 2회 소방시설 점검과 종합 작동에 대해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며 "소방시설 주변의 주차, 물건 적재 등에 관련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계도 및 권고밖에 할 수 없다"고 단속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도법에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해 소화전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률에는 옥외소화전 설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소방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J한국복합물류 측은 미흡한 소방법령에 편승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CJ한국복합물류 관계자는 "소화전 및 소화수 주변에 주차 금지 공지를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며 "입주업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J한국복합물류는 시민 및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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