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김포지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관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고, 특히 사망자의 50%가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추락사고 예방 집중 단속을 위해 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직원 20명을 10개 점검반(반별 2인 1조)으로 구성, 관내 건설 현장 1천3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패트롤(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산재 예방 조치가 미흡한 건설 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현장 또는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특히 추락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및 기획감독 실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청은 특히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비계관리책임자 실명제’를 이달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인증된 비계 사용 유도와 추락사고가 빈번한 비계 조립(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 중인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청에서 현재 실시 중인 ‘공사 시작 전 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을 확대 실시(기존 격월 1회→매월 2회)하는 등 건설 현장 노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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