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목포·신안 등을 돌아다니며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 등을 속이고 선용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A(4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18-평택.jpg
▲ 평택해양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A씨 등은 연고가 없는 평택시, 전남 목포시·신안군 등지의 직업소개소와 선주를 상대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각각 490여만 원,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선주와 직업소개소로부터 받은 선용금을 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우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선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선용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용금 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