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45억5천만 원으로 결정해 지침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연간 16억 원가량 덜 받아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했다.

최종 결정된 45억5천만 원은 법적사용료인 57억9천만 원에서 감액한 금액이다. 지난해 사용료인 38억 원에 비하면 총 18.6% 인상됐다.

시는 올해부터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액 조정을 결정했다. 사용료 폭탄을 우려한 상인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도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회, 집행부의 노력과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감액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며 "8월 임시회에서 기존 임차인 지원 방안을 담은 집행부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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