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무·재정·조직 등의 확대가 요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분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 혁신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는 50만 명 이상 도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대도시 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행정 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13일 전국 15개 지자체로 설립됐다. 현재 최대호 안양시장이 회장을, 서철모 화성시장·한범덕 청주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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