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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군인 성추행(PG) /사진 = 연합뉴스
군 복무 당시 후임 병사들을 상습 추행하고 모욕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최 씨는 강원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임 A씨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A씨에게 특정 지역 출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욕설을 섞어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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