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구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동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996년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소비자 물가는 물론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누적된 인상 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천시 다른 구 인상액 6천450원의 70%를 적용한 4천515원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750L는 1만4천600원에서 1만9천11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L당 1천135원에서 1천62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를 23년 동안 동결했던 점과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타구 인상 현실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민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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