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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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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