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남편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6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커튼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커튼 밑부분을 태우는 데 그쳤다.

A씨는 2017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년간 우울증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불이 바로 진화돼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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