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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교장 승진 순위명부 문제<본보 7월 23일자 23면 보도>에 대한 자체 감사에 돌입한다. 또 이의 제기 과정에서 받았다는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소극적 행정’란에 지난 22일 올라온 ‘부당한 승진규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이날 이첩받아 감사를 진행한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신고된 내용을 자세히 살핀 후 해당 부서인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 문제가 된 9월 1일자와 내년 3월 1일자 교장 승진 순위명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가 부당한 승진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답변 회피와 협박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해당 교감은 "교장 승진 명부의 부당함을 시교육청에 수차례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뿐이었다"며 "이번에 달라진 명부 작성의 객관적 기준과 협의된 과정이 있다면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상급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나는 잘 모르겠으니 담당자와 면담해 보라’, ‘교육감 면담을 신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라’ 등 회피 및 협박성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며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감사를 실시해 누구 하나 의문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징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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