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3일 서면질의를 통해 안산시 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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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부의장은 이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시장에게 이송했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김 부의장은 서면질의서에서 지난 7월 4일자 안산시 인사에서 전보제한 2년을 넘긴 직원은 20%에 불과하다며, 2년 이내 전보자들의 전보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전보는 없었는지 물었다.

두 번째로 지난 인사에서 직렬·직급의 불합치는 물론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도 않고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배치한 경우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직렬·직급 불부합, 전공분야가 아닌 배치,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의 개선 방안을 질문했다.

세 번째로 승진인사기준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이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이후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공개한 날부터 이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해 답변과 함께 업무성과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결과가 나타남에도 승진순위명부를 외면한 채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발탁 인사’라는 기준을 적용해 인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네 번째로 지난 7월 4일자 인사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만족도를 재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원들로부터 제안받는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여러 이유로 안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비서실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도 질문했다.

김 부의장은 질의서 말미에 "인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법과 지침에 따라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안산시 공직자들의 인사가 행복과 신뢰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제78조에서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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