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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은 인천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 순경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자 면허 정지 기준이던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0.08%로 대폭 강화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춰서 시행된다.

 음주운전 세 번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던 처벌제도는 두 번만 적발돼도 취소되며, 벌금 금액 및 형량 기간이 대폭 증가됐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량이 부과되는 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 시행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계기로 지난해 부산에서 고 윤창호 씨가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있었다. 또한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사고 및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망과 부상 소식을 접하며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됐다. ‘음주운전은 마치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강화된 기준 수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술 한 잔으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단속돼도 벌금형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는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숙취운전 또한 음주 감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는 자의 차에 동승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자신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이를 말리고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국민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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