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부터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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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앞서 시는 청사 출입구에는 1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직원이나 시민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들고 청사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수거함에 컵을 버리고 입장해야 한다.

반입 금지에 앞서 시는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전 직원에게 개인용 컵을 배부하고 민원실 등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 다회용 컵 세척기를 설치했다. 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사전에 참석자에게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해 줄 것을 공지하고 다회용 컵 비치 및 다회용 컵 세척기 대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회 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천 시 우산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고 부서 공용물품 및 행사용품 구매 시 장 바구니, 에코 백,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 민간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점검과 함께 홍보·교육도 실시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로를 목표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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