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장사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2월 23일 식당 주인 B(68·여)씨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3월 1일에는 다른 식당 주인 C(67·여)씨에게 같은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후 "손님으로 받을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다시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3월 6일에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함께 머물던 D(40)씨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치장 안에서까지 사소한 시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주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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