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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일대 한 유흥업소가 간판에 외국인 여성 도우미를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하는 불법 유흥업소들의 행태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아예 외부 간판에 각국 전통의상을 입은 외국인 여성을 그려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대표 유흥업소 밀집지인 남동구 간석오거리 일대는 업계의 영업 전략이 ‘외국인 여성 도우미 고용’으로 바뀐 지 오래다. 업소들이 아예 외부 간판에다 ‘외국 여성 대기’ 등을 써 붙여 놓고 영업하고 있다.

국내 유흥업소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한다. 비자가 만료되면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 다시 일하기도 하지만 불법체류 상태로 국내에 남아 돈벌이를 이어가기도 한다. 이보다 체류기간이 더 긴 E-6(연예인) 비자로 입국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정식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와 연계돼야 가능하지만 이들 기획사는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중개하는 업자들이 상당수다.

이렇게 불법 영업으로 돈을 쓸어 담는 업소를 지켜보는 일반 점주들은 속이 타 들어간다.

간석오거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 지역 밤거리를 돌아다니면 외국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상당수가 고용된 접대부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하는 형태가 불순하고, 그 여성들이 보건증 없이 일하면서 성매매로 이어진다면 성병 등 다른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혀를 찼다.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여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보건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다.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절차는 두 달 가량 소요된다. 그동안 업장은 계속 영업을 이어 나간다. 게다가 문제가 된 상당수 업소들이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어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흥업소 운영자들은 성매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가중처벌을 우려해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소를 단속하면 일대 업소들이 수사관 얼굴과 차량 등 정보를 공유해 단속이 어려워질 뿐더러 체류자격 위반 사실만 가지고 업소를 단속할 수 없다"며 "외국인 여성들을 입건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법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이 있어야 하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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