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의 ‘민간 이사장제’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재단 혁신위는 이사장 직위 개선을 놓고 논의했다. 일부 혁신위원들은 현재 인천시장이 재단 당연직 이사장이다 보니 시의 재단 개입이 우려된다며 민간 이사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혁신위원들은 공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이사장까지 민간에 개방할 경우 대표 위에 ‘옥상옥’을 만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재단 혁신위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오간 끝에 결국 민간 이사장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시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권한을 격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3명 등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이사회 추천 3명, 직원 추천 2명, 시민사회 추천 3∼4명 등 9명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대표이사 선발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기는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후로 정했다.

재단 혁신위는 다음 달께 혁신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재단 이사회에 최종 혁신안을 제출하면 혁신위 활동은 마무리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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