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단원을·사진)의원은 25일 "당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박순자가 아니라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자 이를 해당행위로 보고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저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원칙대로 준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내부 합의로 조율할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양보해서 경선까지 요청했는데도 무시하면서 반민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당 윤리위에 회부한 행위가 현행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나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 시절 제 방에 인사하러 왔을 때 ‘국토위원장은 임기를 나눠먹기 하지 않았다. 분명히 2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나 원내대표가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에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윤리위원회가 박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국토위원장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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