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경찰관<본보 7월 25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54)경위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자택인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친구가 아내를 죽였다고 한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전처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술이 깨길 기다린 뒤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했는데 다시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퉜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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