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딸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3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1)군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비슷한 기간 2살짜리 원아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세워 두거나 다른 아이의 발을 갑자기 잡아당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당시 A씨 모녀의 아동학대 의혹이 알려지자 구는 이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통보를 내렸다. 또 A씨의 남편이기도 한 어린이집 대표는 구에 폐원 의사를 전달<본보 2017년 12월 19일자 19면 보도>하고 문을 닫았다.

 양우석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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