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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동악역 지하연결통로 상가 점포가 모두 철거돼 문이 닫혀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인천 동암역 지하연결통로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생업을 유지하다 철거를 당한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한국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원칙을 따라 임대를 맡을 새 민간사업자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암역 지하연결통로 상가에 있던 28개 점포의 철거가 완료됐다. 철거기한 동안 불법 점유 상태로 버티던 일부 상인들도 철도공단이 강제집행 및 형사고발 등의 방침을 내세우자 곧 자진 철거했다.

동암역 상가에서 커피 등 음료수를 판매하던 상인 A씨는 삶의 터전을 갑자기 빼앗겼다고 억울해했다. A씨의 가게는 부평구에 음식물 조리 및 판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노점이다. 점포가 위치한 지하통로가 정화조 용량이나 건물의 용도 조건에 맞지 않아 즉석 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이었던 탓이다.

A씨는 음식 장사가 안 되는 곳인 줄 알았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임대 과정에서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에서 부과하는 위생법 위반 과태료를 감당하느라 보증금이 깎여 빈손으로 떠나는 상인도 있다고 말한다.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단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상인도 있다. 식자재를 판매하던 B씨는 급히 철거하느라 월세가 5배 이상 차이나는 인근 건물로 이주했다.

그는 "이사 비용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법 딱지에 위축된 대부분 상인들이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해 보고 뿔뿔이 흩어졌다"며 "처음부터 음식을 못 파는 시설에 2011년부터 임대하고 사용료도 받아갔으면서 왜 이제 와 우리한테만 불법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단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상인들은 국유재산법상 사용권한이 없는 무단 점유 상태로 철거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음식물 판매 불가 등 방침을 결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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