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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사진 =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저항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39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과거 계엄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요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B(63)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980년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A씨는 5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A씨는 시민 30여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에도 오전부터 용달차를 타고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돌아다녔다. 이때는 M1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였다.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의 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계엄군과 대치했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자 장갑차를 향해 소총 2발을 쐈다.

B씨 역시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지닌 채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에 참여했다. 다음 날에는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광주시민 수십 명을 버스로 수송하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같은 해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폭행·협박과 불법 시위로 광주의 평온을 해치고, 계엄군을 살해하려다 명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법정대리인·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해제까지 당시 정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이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고 반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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