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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은 뒤 1억여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 오산시 공무원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와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오산시 공무원 김모(39·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같은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1년을 선고하고 형의 1∼2년의 집행유예 및 4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기간이 3년에 달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7월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장을 절취하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카드 33장을 훔쳤다. 이후 카드 관리 업체 포털에 관리자의 아이디로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조작한 뒤 지난해 4월까지 마트와 편의점 등지에서 1억4천여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은 김 씨에게서 조작된 카드를 받은 뒤 1천만 원 상당을 사용했으며, 이모(56)씨 등 마트 주인 2명은 김 씨 등에게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 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 주는 등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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