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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위를 잃게 되자 학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이 실시한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보다 8점가량 부족한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교육부는 "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학교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도교육청의 재량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지만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자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동의 공문을 받는 대로 안산동산고 측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한 뒤 일반고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결정에 안산동산고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앞서 진행됐던 청문 절차가 결국 요식행위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공문을 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도 "다른 교육청보다 재지정 기준점을 10점 높게 설정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수월진 것으로, 도교육청이 계획 중인 평가 기준점 상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자사고 또는 특목고 등 특혜와 특권을 부여받는 학교에 대한 평가기준은 (일반고보다)더 높아야 한다"며 "내년 평가를 앞둔 용인외대부고는 안산동산고와 달리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발언, 올해 평가기준이었던 70점보다 상향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자사고 평가계획을 수립, 내년 초부터 용인외대부고의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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