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의 납부 금융기관을 확대 운영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과태료 세목에 금융기관이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다. 납부자는 고지서에 적힌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가상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 타 은행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시중 은행의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태료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가상계죄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과태료 납부 방법 중 7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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