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억대 필로폰을 밀수입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 35분께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든 필로폰 2.27㎏(시가 1억9천만 원)을 지난 4월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으로부터 "영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 속 물건이 화폐 세척제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폐 세척제가 든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살던 피고인이 굳이 영국까지 가서 일본으로 운반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마약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필로폰을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종 목적지가 일본으로 보여 국내에 직접 미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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