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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PG)./연합뉴스
2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업체에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한 용인시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청과 구청 등지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A씨는 2014년 10월 시가 발주한 지역 내 하천시설물 관급자재(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애인이자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B씨를 통해 목재데크 판매 및 조경공사업체 C사를 소개받은 뒤 공사 담장자에게 C업체를 수의계약자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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